사회
'남친 개인정보 무단열람' 공무원 2심도 무죄
황보람
입력 : 2024.06.18 18:48
조회수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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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1형사부는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쳐 남자친구와 가족의 직업, 소득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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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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