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단 식중독' 1명 숨진 김해 냉면집 업주, 집유
최한솔
입력 : 2024.05.30 18:04
조회수 :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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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당 업주 5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2백 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해에서 냉면집을 운영하던 A 씨는 202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을 고명으로 사용해 33 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에서 냉면집을 운영하던 A 씨는 2022년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을 고명으로 사용해 33 명을 식중독에 걸리게 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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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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