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국비 지원 없어 지자체 비상
김민욱
입력 : 2024.05.25 19:31
조회수 :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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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방일괄이양법이란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긴건데, 특히 지방소비세를 높여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이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실상을 뜯어봤더니 오히려 지방의 부담만 더 크게 늘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 공사입니다.
2026년까지 완공해야하는 방파제 보강사업으로, 사업비는 240억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는 149억원이 더 늘어 390억원에 육박합니다.
애당초 이 예산은 전액 국비가 지원됐지만, 지금은 모두 부산시가 부담해야만합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 때문입니다.
남항 서방파제 등 유사한 4개 사업에서 부산시가 당장 부담해야할 돈만 1,410억원에 달합니다.
중앙부처 소관 400개 사무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소비세율을 4.3%p 올려 지방의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대신, 국비로 지원하던 공사비 등은 지자체가 책임져야만합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눈에 보이지 않고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이 해양 사업에는 남항 확충 사업에는 소홀하게 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않아서..."}
권한이 커지 만큼 책임도 크게 늘어난 셈인데, 현재로서 득실을 따지기가 애매합니다.
게다가 늘어난 지방소비세율에 따라 예산이 늘더라도, 시 예산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규모는 2천30억원으로 제한 돼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 된 뒤 항만개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산시는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정모/부산시 예산담당관/"기존에 설계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 부분 증액된 총사업비 부분은 추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여서 재정 분권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방일괄이양법이란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긴건데, 특히 지방소비세를 높여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이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실상을 뜯어봤더니 오히려 지방의 부담만 더 크게 늘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 공사입니다.
2026년까지 완공해야하는 방파제 보강사업으로, 사업비는 240억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는 149억원이 더 늘어 390억원에 육박합니다.
애당초 이 예산은 전액 국비가 지원됐지만, 지금은 모두 부산시가 부담해야만합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 때문입니다.
남항 서방파제 등 유사한 4개 사업에서 부산시가 당장 부담해야할 돈만 1,410억원에 달합니다.
중앙부처 소관 400개 사무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소비세율을 4.3%p 올려 지방의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대신, 국비로 지원하던 공사비 등은 지자체가 책임져야만합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눈에 보이지 않고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이 해양 사업에는 남항 확충 사업에는 소홀하게 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않아서..."}
권한이 커지 만큼 책임도 크게 늘어난 셈인데, 현재로서 득실을 따지기가 애매합니다.
게다가 늘어난 지방소비세율에 따라 예산이 늘더라도, 시 예산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규모는 2천30억원으로 제한 돼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 된 뒤 항만개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산시는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정모/부산시 예산담당관/"기존에 설계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 부분 증액된 총사업비 부분은 추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여서 재정 분권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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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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