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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국비 지원 없어 지자체 비상

김민욱 입력 : 2024.05.25 19:31
조회수 : 516
<앵커>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방일괄이양법이란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넘긴건데, 특히 지방소비세를 높여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이 기대되는데요,

그런데 실상을 뜯어봤더니 오히려 지방의 부담만 더 크게 늘었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남항 서방파제 재해취약지구 정비 공사입니다.

2026년까지 완공해야하는 방파제 보강사업으로, 사업비는 240억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비는 149억원이 더 늘어 390억원에 육박합니다.

애당초 이 예산은 전액 국비가 지원됐지만, 지금은 모두 부산시가 부담해야만합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일괄이양법 때문입니다.

남항 서방파제 등 유사한 4개 사업에서 부산시가 당장 부담해야할 돈만 1,410억원에 달합니다.

중앙부처 소관 400개 사무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고 지방소비세율을 4.3%p 올려 지방의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대신, 국비로 지원하던 공사비 등은 지자체가 책임져야만합니다.

{김형철/부산시의원/"눈에 보이지 않고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이 해양 사업에는 남항 확충 사업에는 소홀하게 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않아서..."}

권한이 커지 만큼 책임도 크게 늘어난 셈인데, 현재로서 득실을 따지기가 애매합니다.

게다가 늘어난 지방소비세율에 따라 예산이 늘더라도, 시 예산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규모는 2천30억원으로 제한 돼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 된 뒤 항만개발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부산시는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정모/부산시 예산담당관/"기존에 설계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 부분 증액된 총사업비 부분은 추가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비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여서 재정 분권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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