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신상등록 의무 위반 30대 검거
최한솔
입력 : 2024.05.23 17:15
조회수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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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신상등록을 하지 않고 잠적했던 3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지난 2022년부터 2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신상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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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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