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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하윤수 교육감, 항소심 당선무효형

김건형 입력 : 2024.05.08
조회수 : 713
<앵커>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 역시 하 교육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기소한 하윤수 부산교육감의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포럼 '교육의힘'을 만들어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부터,

졸업 당시 학교 이름을 선거공보에 기재하지 않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그리고 자신의 책 5권을 무료로 건넨 기부행위 위반 혐의까지입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하 교육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역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 회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일침을 놓았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하 교육감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윤수/부산교육감/"변호인단과 상의를 잘 해서 상고를 해서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대법원까지 당선무효형을 확정짓더라도 선고 시점에 따라 재선거 여부는 달라집니다.

"대법원 선고가 내년 2월말 이전에 이뤄지면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지지만 내년 3월 이후라면 재선거 없이 26년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가 이어집니다."

교육수장의 임기를 가늠하기 힘들어지면서 부산 교육계의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하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부산형 늘봄학교와 교육발전특구 사업들도 동력이 떨어질 위기입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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