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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 이자의 최대 122배' 고리대금업자 실형

김건형 입력 : 2024.05.06 18:56
조회수 : 371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불법 고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금융권을 이용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상대로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모두 5천여차례에 걸쳐 56억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A씨가 적용한 이자율은 최소 1천6백%에서 최대 2천4백%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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