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상대로 1억원 뜯어낸 20대 실형
황보람
입력 : 2024.05.04
조회수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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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용돈까지 챙겨주겠다고 지인을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부터 1년 동안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 조의금을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속여 돈만 챙기는 등 지인들을 상대로 190여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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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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