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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범죄 무고 혐의 20대 징역형

최한솔 입력 : 2024.04.24
조회수 : 130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창원의 한 호텔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한 남성과 합의 후에 만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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