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무고 혐의 20대 징역형
최한솔
입력 : 2024.04.24
조회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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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창원의 한 호텔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한 남성과 합의 후에 만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창원의 한 호텔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한 남성과 합의 후에 만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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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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