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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자 2명 사망, 김해 공장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박명선 입력 : 2024.04.22
조회수 : 143
창원지검 형사4부는 작업장 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회사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을 각각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경남 김해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에서 작업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후 체인을 사용하고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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