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제브리핑>부동산 청약제도 변경, 신혼부부 내집마련 쉬워질까?
노경민
입력 : 2024.03.28 09:53
조회수 :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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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주택 청약 제도를 대폭 손질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은 이은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청약제도 개편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결혼이 페널티로 작용하던 것을 손질하고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에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달라진 청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제도에서는 혼인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됩니다. 이번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 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불가능 했는데요 이제는 배우자의 이력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간 중복 청약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부부가 특별공급이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는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먼저 당첨된 청약이 유효 처리되고 나머지는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도 바뀝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했는데요 부부합산 연 소득으로 예전엔 약 1억2000만원까지 공공특공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도 신설됐죠. 공공 민간 분양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인데요 공공분양은 연 3만가구, 민간분양은 연 1만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던있던 것 이제는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신혼부부 등에 청약 당첨 기회가 더 많아지면서 줄곧 감소하던 청약 가입자 수는 오랜만에 늘어난 모습입니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주택청약 가입자수는 19개월 연속 감소를 벗어나 20개월만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의 분양시장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불리한 청약제도 때문에 주저 했던 사람들이 유입되며 청약시장 열기가 살아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 주택 청약 제도를 대폭 손질했는데요.자세한 내용은 이은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청약제도 개편안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결혼이 페널티로 작용하던 것을 손질하고 신생아 특공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에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요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달라진 청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제도에서는 혼인에 따른 불이익이 해소됩니다. 이번에는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이 됐거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불가능 했는데요 이제는 배우자의 이력과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간 중복 청약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부부가 특별공급이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됐는데, 앞으로는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먼저 당첨된 청약이 유효 처리되고 나머지는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도 바뀝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했는데요 부부합산 연 소득으로 예전엔 약 1억2000만원까지 공공특공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억 6000만원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도 신설됐죠. 공공 민간 분양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인데요 공공분양은 연 3만가구, 민간분양은 연 1만가구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던있던 것 이제는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신혼부부 등에 청약 당첨 기회가 더 많아지면서 줄곧 감소하던 청약 가입자 수는 오랜만에 늘어난 모습입니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주택청약 가입자수는 19개월 연속 감소를 벗어나 20개월만에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으로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의 분양시장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불리한 청약제도 때문에 주저 했던 사람들이 유입되며 청약시장 열기가 살아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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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민 기자
kkoing@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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