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장]다문화학생 위탁 교육기관..어린이보호 사각 지대'
최혁규
입력 : 2025.05.21 17:47
조회수 :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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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반경 300미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차량속도를 제한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다문화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위탁교육기관은 정규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되고 있다는데요,
학생들이 위험에 처해있는 현장을 최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학교를 마친 초등학생이 불법주정차된 차량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위험천만한 일도 발생합니다.
{인근상인/"아침에 통학할 때 전부다 밑에서 다 올라와요. 거의다 80% 가까이. (차들이) 속도제한 없이 다니고."}
일반 초등학교 반경 300m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묶여 차량속도도 제한하고 안전시설물도 설치합니다.
"하지만 학교와 불과 백미터도 떨어져있지 않은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보시는 것처럼 안전 시설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정규교육기관이 아닌, 다문화학생들의 국내 적응을 돕는 위탁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위탁교육기관은 관련법 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규정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등하굣길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에는 이곳에 다니는 학생이 인도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은 부산시 조례를 근거로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지정은 무산됐습니다."
{박효석/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아시아공동체하교로) 위탁이 넘어오는 순간에 안전한 통학로가 보장이 안되잖아요. 위탁이 왔다고 하면 교육청이나 우리 사회가 이 친구들이 아시아공동체학교 오는 길까지도 (안전하게 해야)}
부산경남에서만 이같은 다문화 위탁교육기관은 5곳에 이릅니다.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다문화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초등학교 반경 300미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차량속도를 제한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다문화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위탁교육기관은 정규교육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되고 있다는데요,
학생들이 위험에 처해있는 현장을 최혁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학교를 마친 초등학생이 불법주정차된 차량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가 쏜살같이 지나가는 위험천만한 일도 발생합니다.
{인근상인/"아침에 통학할 때 전부다 밑에서 다 올라와요. 거의다 80% 가까이. (차들이) 속도제한 없이 다니고."}
일반 초등학교 반경 300m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묶여 차량속도도 제한하고 안전시설물도 설치합니다.
"하지만 학교와 불과 백미터도 떨어져있지 않은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보시는 것처럼 안전 시설물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정규교육기관이 아닌, 다문화학생들의 국내 적응을 돕는 위탁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위탁교육기관은 관련법 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규정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등하굣길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에는 이곳에 다니는 학생이 인도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은 부산시 조례를 근거로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했지만, 사실상 주민민원 등을 이유로 지정은 무산됐습니다."
{박효석/아시아공동체학교 교장/"(아시아공동체하교로) 위탁이 넘어오는 순간에 안전한 통학로가 보장이 안되잖아요. 위탁이 왔다고 하면 교육청이나 우리 사회가 이 친구들이 아시아공동체학교 오는 길까지도 (안전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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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법의 사각지대 때문에 다문화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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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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