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명 사망 화재' 화재경보기 끈 관리사무소 직원 실형
정기형
입력 : 2024.02.08 18:55
조회수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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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부는 지난 2022년 일가족 3명이 숨진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관리사무소 방재 담당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다른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금고 1년과 금고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오작동으로 주민 민원이 잦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미약했고, 화재경보기를 꺼둔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평소 오작동으로 주민 민원이 잦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꺼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미약했고, 화재경보기를 꺼둔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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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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