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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무고한 시민 보험사기범 몰려

최한솔 입력 : 2024.02.01 19:23
조회수 : 1081
<앵커>
자전거를 타고 가다 접촉사고를 당한 자전거 운전자가 억울하게도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습니다.

경찰의 무성의한 수사가 문제였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도로입니다.

행인을 피한 자전거 한 대가 도로 가운데로 접어들고, 차량 한 대가 맞은 편에서 다가옵니다.

차량이 멈추지 않자 자전거는 급히 방향을 틀었고 승용차는 조금 더 진행한 뒤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자전거 뒷부분과 차량 앞 부분이 부딪혔습니다.

{김창회/접촉사고 피해자/"부딪힐 거 같아서 저는 멈췄는데 차가 계속 지나가면서 드르륵 소리가 나더라고요."}

자전거와 차량의 운전자는 사고 뒤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 뒤, 보험회사에서 황당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기라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와 통화 내용/"충격이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계속 충격을 주장하시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6조에 의해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거고요."}

보험사는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기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전거 운전자는 경찰의 조사나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접촉이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자, 자전거 운전자 김 씨는 직접 성분 분석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제서야 자전거와 차량을 조사해 접촉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사이 보험회사는 김 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창회/접촉사고 피해자/"이게 쌍방의 서로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면 (경찰이) 통보할 때 확인을 한 사항을 (통보)해야 되지 않냐 물으니 (경찰은) 그럴 의무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경찰은 무성의한 수사에 대한 잘못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범으로 몰린 평범한 시민의 상처는 깊이 남게 됐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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