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분양권 팔았는데 연대책임? 건설사 도넘은 갑질
조진욱
입력 : 2024.01.26 19:47
조회수 : 2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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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피스텔 분양권을 되팔았던 사람들이 국내 최대 로펌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도 받은 사람이 잔금을 안 내면 팔았던 사람도 같이 연대책임을 지라는건데, 건설사의 도넘은 갑질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30대 A씨는 얼마전 국내 최대 로펌으로부터 한 통의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3년 전 5억2천만 원에 산 오피스텔 분양권을 5천만 원이나 손해보며 팔았는데, 양도받은 사람이 잔금을 안내면 A씨가 연대 책임지라는 내용입니다.
{ A씨/ 오피스텔 양도인/"김앤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에서 내용증명을 받았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정말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B씨의 사례는 더 황당합니다.
분양권을 판 지도 벌써 2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 한 번 더 팔렸는데도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이들처럼 분양권을 판 뒤에도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독촉장을 받은 사람은 확인된 것만 5명입니다."
현재도 접수중이라 많게는 수십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 건설사는 분양권 매도 당시 썼던 권리의무승계 내역서에 맞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내역서에는 권리의무승계 뒤라도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릴 수있단 조항이 적혀있습니다.
계약상 중요한 내용이지만, 연대책임과 관련해 별도의 설명은 전혀 없었고, 분양 당시 공급계약서에도 관련 문구는 없었습니다.
대출 승계 등 모든 전매 절차를 다 끝낸 뒤라, 건설사의 도넘은 갑질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오피스텔 양도인/"그 현장에는 대성문 직원도 같이 배석하고 있던 상황에서 저까지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분양가보다 저렴한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시대, 건설사의 안전장치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건설사측은 분양권을 산 사람들 가운데 투기 등 작전 세력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성문 관계자/ "중도금 대출건수가 6건이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집을 최근에 6채씩 합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도 대부분 그런거 거든요. "}
해당 건설사의 오피스텔은 지난달 이삿날까지도 사용승인을 받지못해 이사소동을 빚은 곳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되팔았던 사람들이 국내 최대 로펌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도 받은 사람이 잔금을 안 내면 팔았던 사람도 같이 연대책임을 지라는건데, 건설사의 도넘은 갑질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조진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30대 A씨는 얼마전 국내 최대 로펌으로부터 한 통의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3년 전 5억2천만 원에 산 오피스텔 분양권을 5천만 원이나 손해보며 팔았는데, 양도받은 사람이 잔금을 안내면 A씨가 연대 책임지라는 내용입니다.
{ A씨/ 오피스텔 양도인/"김앤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에서 내용증명을 받았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정말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B씨의 사례는 더 황당합니다.
분양권을 판 지도 벌써 2년이나 지났고, 그 사이 한 번 더 팔렸는데도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이들처럼 분양권을 판 뒤에도 연대책임을 져야한다는 독촉장을 받은 사람은 확인된 것만 5명입니다."
현재도 접수중이라 많게는 수십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지역 건설사는 분양권 매도 당시 썼던 권리의무승계 내역서에 맞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내역서에는 권리의무승계 뒤라도 양도인에게 책임을 물릴 수있단 조항이 적혀있습니다.
계약상 중요한 내용이지만, 연대책임과 관련해 별도의 설명은 전혀 없었고, 분양 당시 공급계약서에도 관련 문구는 없었습니다.
대출 승계 등 모든 전매 절차를 다 끝낸 뒤라, 건설사의 도넘은 갑질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오피스텔 양도인/"그 현장에는 대성문 직원도 같이 배석하고 있던 상황에서 저까지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에 대해 전혀 언급한 바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이 내용을 이야기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분양가보다 저렴한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시대, 건설사의 안전장치에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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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설사의 오피스텔은 지난달 이삿날까지도 사용승인을 받지못해 이사소동을 빚은 곳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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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joj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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