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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웃 갈등에 인분 테러, 피해자 우울증까지

하영광 입력 : 2024.01.19 20:52
조회수 : 1347
<앵커>
평소 사이가 좋지않던 이웃 상인에게 인분테러를 하는 일이 발생해 사건이 검찰로까지 넘어갔습니다.

피해를 입은 60대 여성은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조치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금정구에서 20년째 부동산을 운영중인 송모씨는 한달 전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119신고 통화 내용/지금 고객이 인분을 싸서 내 얼굴에다 붙였는데 빨리 오세요. (뭐, 뭐라고요?)}

이런 일을 벌인 이는 같은 상가 건물의 한 업주인 60대 A 씨.

아직도 송씨 사무실 곳곳엔 그 날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송모씨/인분 테러 피해자/인분을 가져다가 완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귀) 안이고 들어가고, 주변에 터져서 있는데 그게 나는 인분인 줄도 몰랐어요. 모르고..."}

사건의 발단이 된 건 가게 뒷문과 이어진 화장실.

평소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던 A 씨의 담배연기로 계속 고통받던 송씨가 무심코 화장실 문을 닫은게 화근이
됐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던 화장실 문을 닫았다는 것에 격분한 A씨가 인분을 들고 송씨를 찾아가 폭행한 겁니다.

심한 충격에 빠진 송씨는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송모씨/인분 테러 피해자/"저 여자를 원망(하기)보단 내 자신에 자괴감이 듭니다. 창문 열어놓고 내가 여기서 뛰어내려 죽어버릴까. 우리 집이 아파트에요.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 열 두번도 더 들어요."}

{A씨/(인분 관련해서 어떤 일인지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아니요. 저희 알 수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A씨는 경찰 조사 뒤 송씨의 부동산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송씨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 했지만, 일터의 거리가 채 10m도 되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A 씨의 가게에서 피해자 송 씨의 가게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불과 열 발자국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호진/변호사/"피해자와 가까운 곳에서 영업 등 생계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원의 접근 금지 결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은 A 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가운데,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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