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의무 아닌데...' 학교용지부담금 부당 부과
최혁규
입력 : 2024.01.19 20:52
조회수 : 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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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아파트 등으로 인구가 늘어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겐 의무가 면제되는데도, 부산교육청이 부과해 수십억원의 소송전이 진행중입니다.
1심에선 교육청이 패소해 50억원을 물어내야할 처지입니다.
최혁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입주를 시작한 부산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지난 2022년, 이 아파트 시행사는 부산교육청에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이 학교용지부담금 명목으로 44억원을 들여 녹명초등학교를 증축했는데, 이게 교육청의 부당이득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시행사가 임대주택 분양사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들여 학교시설물을 증축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시행사는 건축이 늦춰지면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이용해 교육청이 납부 의무가 없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입장니다.
지난해 8월 1심 결과 재판부는 부산 교육청이 시행사에 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부산교육청이 취한 증축비용 44억원 상당은 부당이득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심이 확정되면 교육청은 배상액 외에 지연이자만 하루 150만원씩 납부해야 할 판입니다.
부산교육청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시행사가 납부 의사를 밝혔고, 양측 협의로 증축을 결정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시행사에 학교용지부담금 명목의 지원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교육당국의 허술한 행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새 아파트 등으로 인구가 늘어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겐 의무가 면제되는데도, 부산교육청이 부과해 수십억원의 소송전이 진행중입니다.
1심에선 교육청이 패소해 50억원을 물어내야할 처지입니다.
최혁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입주를 시작한 부산 강서구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지난 2022년, 이 아파트 시행사는 부산교육청에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이 학교용지부담금 명목으로 44억원을 들여 녹명초등학교를 증축했는데, 이게 교육청의 부당이득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시행사가 임대주택 분양사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들여 학교시설물을 증축할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시행사는 건축이 늦춰지면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점을 이용해 교육청이 납부 의무가 없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입장니다.
지난해 8월 1심 결과 재판부는 부산 교육청이 시행사에 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용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부산교육청이 취한 증축비용 44억원 상당은 부당이득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심이 확정되면 교육청은 배상액 외에 지연이자만 하루 150만원씩 납부해야 할 판입니다.
부산교육청은 기부채납 형식으로 시행사가 납부 의사를 밝혔고, 양측 협의로 증축을 결정한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시행사에 학교용지부담금 명목의 지원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 만큼, 교육당국의 허술한 행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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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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