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에 불이 났다면...올바른 대피 방법은?
하영광
입력 : 2024.01.18 19:14
조회수 :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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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들 아파트에 불이 나면 집 밖으로 뛰쳐나가 대피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바뀐 화재 피난 메뉴얼에 따르면, 무작정 밖으로 대피했을때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영광 기자가 올바른 대피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소방관이 문이 활짝 열린 4층짜리 공동주택의 1층에 불을 냅니다.
{점화완료!}
불이 난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열린 문을 통해 시뻘건 불길과 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시간 1000도! 1100,1200!}
이번엔 모든 출입문을 닫은 화재 상황.
틈새를 통해 연기만 조금씩 빠져나오는 수준입니다.
집에 불이났다면, '불이야' 하고 화재 사실을 알린 뒤 현관문을 꼭 닫고, 계단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른 집에서 화재가 났을 땐, 무작정 밖으로 대피해선 안됩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온 유독가스 때문에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농도 6400ppm이 넘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15분 안에 사망에 이르는데, 불이 난 건물 4층 계단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5분도 채 안돼 7000ppm을 넘습니다.
공동주택 화재 가운데 98.7%는 불이 난 층 이외로 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명 피해의 40%는 대피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119에 신고 뒤 상황을 파악하고 대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제용기/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열과 연기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대피를 해가지고 수건이라던지 테이프로 안전조치를 했을 때는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을 끌어준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119에 알려주시면은 소방대가 신속하게 도착을 해서"}
소방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서울 도봉구 화재때도 대피 중에 2명이 숨졌다며, 가정 내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흔히들 아파트에 불이 나면 집 밖으로 뛰쳐나가 대피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바뀐 화재 피난 메뉴얼에 따르면, 무작정 밖으로 대피했을때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영광 기자가 올바른 대피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기자>
소방관이 문이 활짝 열린 4층짜리 공동주택의 1층에 불을 냅니다.
{점화완료!}
불이 난지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열린 문을 통해 시뻘건 불길과 뿌연 연기가 치솟습니다.
{현시간 1000도! 1100,1200!}
이번엔 모든 출입문을 닫은 화재 상황.
틈새를 통해 연기만 조금씩 빠져나오는 수준입니다.
집에 불이났다면, '불이야' 하고 화재 사실을 알린 뒤 현관문을 꼭 닫고, 계단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른 집에서 화재가 났을 땐, 무작정 밖으로 대피해선 안됩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온 유독가스 때문에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농도 6400ppm이 넘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되면 15분 안에 사망에 이르는데, 불이 난 건물 4층 계단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5분도 채 안돼 7000ppm을 넘습니다.
공동주택 화재 가운데 98.7%는 불이 난 층 이외로 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명 피해의 40%는 대피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119에 신고 뒤 상황을 파악하고 대피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제용기/부산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열과 연기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대피를 해가지고 수건이라던지 테이프로 안전조치를 했을 때는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을 끌어준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119에 알려주시면은 소방대가 신속하게 도착을 해서"}
소방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서울 도봉구 화재때도 대피 중에 2명이 숨졌다며, 가정 내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하는 등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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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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