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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줄소송 우려

최혁규 입력 : 2024.01.16 19:52
조회수 : 2152
<앵커>
지난 2015년부터 장년층의 고용 안정과 신규채용 여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는데요,

업무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건 무효라며 최근 부산시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소송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환경공단 퇴직자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결과, 사측이 7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금피크제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사측이 업무량과 임금을 줄이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제도입니다.

{김광규/부산환경공단 경영본부처장/"업무 특성 상 저희들이 24시간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각이나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교대근무자가 많다보니 임금피크제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같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임금피크제 소송은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근무 시간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에선 지난해 6월 부산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43명이 소송을 제기해, 사측이 10억8천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직 규모와 업무 특성이 다른데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양미숙/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임금피크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제대로 된 검토나 자문 없이 추진된 부분은 심각한 거죠"}

부산도시공사 직원 37명도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환경공단에서도 퇴직자 30여명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특성에 맞는 임금피크제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NN최혁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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