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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첫 '방사능 오염 학교급식 안전조례' 갈등

최한솔 입력 : 2023.12.23 20:30
조회수 : 487
<앵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뒤 부산에선 최초로 해운대구 주민들이 학교급식 안전 관련 조례를 직접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찬반 갈등이 지속되면서 조례 자체가 전면 폐기될 처지에 놓이면서 조례를 발의한 주민 수천명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산 해운대구의회 앞에서 피켓 농성을 벌입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의 상정을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지난 여름부터 해운대구민 7천6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올린 부산 최초의 오염수 관련 주민 발의 조례입니다.

{지은주/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조례 운동본부 대표/"특히 아이들이 매일 먹는 급식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생각하고..."}

학교 급식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올 경우 구청장의 권한으로 해당 식재료의 사용과 공급을 금지한다는 조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장의 책무를 놓고 의견이 나뉘면서 상임위 단계에서 막혀 있습니다.

{김성군/부산 해운대구의원(민주당)/"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은 원하는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해당 조례) 나쁜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은 방사능에 어른들보다 천배 이상 약하지 않습니까. 어떤식으로든지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여당 의원들은 해당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관련 조항 삭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박기훈/부산 해운대구의원(국민의힘)/"학교급식법 22조에 따라서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자체에서 의무사항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건을 발의한 시민단체는 아이들 급식 문제에서 지자체가 뒷짐을 지고 있다며 반박합니다.

이대로면 본회의에 가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높아 해당 조례는 전면 폐기될 처지입니다.

영도구도 관련 내용의 주민 발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해운대구 조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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