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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금 안 줘도 사기는 아냐?", 세입자 300여명 '막막'

최한솔 입력 : 2023.12.15 20:57
조회수 : 4016
<앵커>

부산에서 2백억원이 넘는 전세사기 피해가 또 터졌는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습니다.

집주인의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라는 건데요, 피해는 발생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되면서 3백여명의 세입자들 고통만 커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연산동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 30대 A씨.

지난 10월 계약기간 만료로 보증금 1억원 반환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A 씨/피해자/"계약이 다가올 때 쯤 되니깐 그때부터 수신차단 돼 있어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상태죠..."}

집주인은 이곳을 포함해 부산에 오피스텔 7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3백여가구에서 2백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들은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는데, 경찰은 집주인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집주인이 꾸준히 보증금을 반환해오다 최근 반환능력을 잃은 것이 증명됐다는 게 불송치 이유입니다."

세입자들을 속여가며 보증금을 빼돌린 게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A 씨/피해자/"그런 사람이(집주인) 호화롭게 50평대의 집에 살고 있고 차도 완전 고급 세단 중에서도 000이라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반면에 세입자들은) 멘탈이 약하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생각도 많이하시더라고요."}

전세사기로 결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겐 건물 경매 시 우선매수권 등의 지원이 적용되는데 여기서도 빠지게 됐습니다.

피해는 발생했는데 아무도 처벌 받지 않는 상황에서 세입자들만 고통에 시달리는 겁니다.

부산의 한 공기업 이사장을 지낸 집주인은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세입자들의 호소에도 기다려 달라는 말뿐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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