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취재수첩] 070->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 무인도에 숨겨
이태훈
입력 : 2023.12.05 07:42
조회수 :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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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주 간의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근 5년동안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320여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에서 걸려온 070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중계기를 숨겨 놓은 곳이 다름 아닌 무인도였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걸려온 070 번호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추세입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중계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원룸이나, 차량, 그것도 아니면 땅 속에 중계기를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이 중계기를 바로 무인도에 숨겨놨습니다.
무인도에 숨겨놓으면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이 부산 강서구와 낙동강 하구 일대에서 중계기 신호를 탐지하고 수색을 했는데 중계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중계기가 낙동강 하구 무인도 쪽에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고 무인도로 향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중계기 신호가 꺼져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잃은척 무인도로 들어갔고 결국 중계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일당 중에는 어민 2명이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섬으로 들어갈때마다 어민이 중국 콜센터에 연락해 원격으로 중계기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어민 2명이 감시자 역할을 하고 중계기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돈까지 받아 챙겼는데, 어민 1명은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2년전 KNN은 부산환경공단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사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익제보한 제보자가 고발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21년, KNN은 부산환경공단 공무직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을 보도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A씨의 공익제보로 사건이 드러났고 관련자 6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날라왔고 경찰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당시 고발장에 부당 수령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회사 비상연락망 등 내부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정보를 고발장에 적은 건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경찰 말을 듣고 한 거라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A 씨/공익제보자/"(경찰이)부산환경공단 사업소 직원들 일체 이렇게 조사해달라하면 안 된다...특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알고 있는 정보... 제가 뭐 불법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익이나 부패방지를 위해서 (정보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정보를 경찰로 넘긴건 회사 내부 자료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라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익 제보자는 퇴사도 했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정의로운 일을 하려다 오히려 죄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제보를 한 곳도 연제경찰서고,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곳도 바로 연제서입니다.
현재 공익제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대리수술 고발을 위해 의료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때까지 긴 시간과 고초를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공익제보를 할 것인지 의문인데, 관련 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한주 간의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최근 5년동안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320여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2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중국에서 걸려온 070 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중계기를 숨겨 놓은 곳이 다름 아닌 무인도였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걸려온 070 번호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추세입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중계기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원룸이나, 차량, 그것도 아니면 땅 속에 중계기를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이 중계기를 바로 무인도에 숨겨놨습니다.
무인도에 숨겨놓으면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이 부산 강서구와 낙동강 하구 일대에서 중계기 신호를 탐지하고 수색을 했는데 중계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중계기가 낙동강 하구 무인도 쪽에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하고 무인도로 향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중계기 신호가 꺼져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잃은척 무인도로 들어갔고 결국 중계기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일당 중에는 어민 2명이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섬으로 들어갈때마다 어민이 중국 콜센터에 연락해 원격으로 중계기 전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피해왔습니다.
어민 2명이 감시자 역할을 하고 중계기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돈까지 받아 챙겼는데, 어민 1명은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2년전 KNN은 부산환경공단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사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공익제보한 제보자가 고발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난 2021년, KNN은 부산환경공단 공무직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을 보도했습니다.
직장 동료였던 A씨의 공익제보로 사건이 드러났고 관련자 6명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A씨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날라왔고 경찰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니, 당시 고발장에 부당 수령 의혹을 받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입니다.
회사 비상연락망 등 내부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정보를 고발장에 적은 건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경찰 말을 듣고 한 거라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A 씨/공익제보자/"(경찰이)부산환경공단 사업소 직원들 일체 이렇게 조사해달라하면 안 된다...특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알고 있는 정보... 제가 뭐 불법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공익이나 부패방지를 위해서 (정보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개인정보를 경찰로 넘긴건 회사 내부 자료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이라며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익 제보자는 퇴사도 했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정의로운 일을 하려다 오히려 죄인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자가 제보를 한 곳도 연제경찰서고,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곳도 바로 연제서입니다.
현재 공익제보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을 보면요.
대리수술 고발을 위해 의료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때까지 긴 시간과 고초를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공익제보를 할 것인지 의문인데, 관련 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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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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