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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대업 포기에 LH 전세임대 세입자에게도 불똥

김민욱 입력 : 2023.12.04 17:58
조회수 : 915
<앵커>
건물 17채에 180여세대를 가진 임대업자들이 임대업을 중단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저소득층과 청년을 위한 LH 전세임대주택 80여세대도 포함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0대 A 씨는 지난 8월 LH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청년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8천5백만원 가운데 8천30만원은 LH가 부담하고, A 씨는 보증금 470만원에 월임대료 15만원을 내는 조건입니다.

{A 씨/"한부모가정으로 (LH에) 신청하니까 신혼주택으로 자격이 되더라고요. 2021년에 자격 취득하고..."}

하지만 재계약 두 달 뒤 A씨는 임대업자로부터 갑자기 임대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리 인상과 이자 연체 등으로 임대업을 그만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살던 곳을 떠나 새 주거를 찾아야 합니다.

A 씨는 LH가 재계약 당시 건물의 등기부등본만 떼 보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LH가 권리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A 씨/"재계약할 때 (LH가) 한 번 더 훑어봐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원래는...(LH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심사)할 필요가 없었다 이건데 그건 직무유기 아니가?"}

임대업자 3명이 소유한 건물 17채 180여 세대 가운데 LH 전세임대 물량은 86세대입니다.

이에 대해 LH는 "같은 계약 금액이면 재계약할 때 권리 분석 등 심사를 하지 않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 세입자 피해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토지주택공사가 위험 물건 심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전세가구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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