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래 살인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하영광
입력 : 2023.11.24 20:50
조회수 :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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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외 앱으로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모두를 인정했지만, 당초 검찰이 구형한 사형 판결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기자>
과외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을 주도면밀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 전 대상을 신중히 물색했고 범행 당시에는 교복을 입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의 행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흉기를 휘두르고 시신을 훼손한 잔혹성도 인정됐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정유정 측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준비부터 실행 단계 까지 심신미약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법정최고형인 사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만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호진/변호사/"차이점으로는 사형과 달리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석방이 결정되기까지는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석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유정이 1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구심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과외 앱으로 만난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모두를 인정했지만, 당초 검찰이 구형한 사형 판결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기자>
과외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범행을 주도면밀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범행 전 대상을 신중히 물색했고 범행 당시에는 교복을 입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등의 행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흉기를 휘두르고 시신을 훼손한 잔혹성도 인정됐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정유정 측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준비부터 실행 단계 까지 심신미약의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다만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법정최고형인 사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정의 불우한 가정 환경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지만,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만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호진/변호사/"차이점으로는 사형과 달리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석방이 결정되기까지는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석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유정이 1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구심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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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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