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 감사위, 함양군 공무원 중징계 요청
길재섭
입력 : 2023.11.17 17:49
조회수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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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감사위원회는 함양군의 한 공무원이 도로 확장 포장사업 과정에서 친척의 토지를 과도하게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함양군에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도로노선 조정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면서 6촌 친척의 부지 2필지 5천 256㎡를 과다하게 편입시켜 매입하고, 보상금으로 5천 25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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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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