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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상 입원 치료도 허위입원으로, '보험사 카르텔' 도마

김상진 입력 : 2023.10.22 19:06
조회수 : 2093
<앵커>
정상적으로 입원해 백내장 수술을 받아도 보험사들이 인정하지 않고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온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담합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창원에 사는 이모씨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지난 8월,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씨는 퇴원 뒤 실비청구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보험사는 수술비
6백만원 가운데 입원비를 뺀 백만원만 지급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내세웠습니다.

"허위 입원으로 돈을 챙기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의 판례인데,"

엉뚱하게 모든 입원치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의적 용도로 쓰이고 있다며, 이씨는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모씨/백내장 피수술자 "판례가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은 동의하지만,
보험사가 이를 그릇되게 해석하고 적용해 선의의 피해자를 양성하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해부터 이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들이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관련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은 재판을 하는거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대부분 포기합니다.

병원에 판단을 맡기는 '의료자문'이라는 걸 도입했지만 이마저
보험사가 유리한 자문을 해주는 병원과 결탁해버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희곤/국회의원(부산 동래구) "의료 자문을 유리하게 발급하는 병원들만으로 풀(Pool)을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험회사로부터 유리한 진단 협박을 받았다는 한 대학병원 의사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이복현/금감원장 "백내장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의원님 지적하신 것들을 저희도 인식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금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백내장 보험금 청구건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는 환자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보험사의 악의적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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