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거래처 속여 스크린골프 대금 59억원 챙긴 40대 징역 8년

황보람 입력 : 2023.10.16 08:36
조회수 : 235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스크린골프 업계에 일하면서 거래처 등을 속여 각종 장비와 물품 대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1년 3개월여동안 거래처로부터 스크린골프 장비를 빼돌려 다른 곳에 팔거나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는 수법 등으로 5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