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래처 속여 스크린골프 대금 59억원 챙긴 40대 징역 8년
황보람
입력 : 2023.10.16 08:36
조회수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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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스크린골프 업계에 일하면서 거래처 등을 속여 각종 장비와 물품 대금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1년 3개월여동안 거래처로부터 스크린골프 장비를 빼돌려 다른 곳에 팔거나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는 수법 등으로 5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1년 3개월여동안 거래처로부터 스크린골프 장비를 빼돌려 다른 곳에 팔거나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는 수법 등으로 5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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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람 기자
lhwangb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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