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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스텔 가계약금의 8배 위약금 공방

이민재 입력 : 2023.09.26 21:38
조회수 : 2491
<앵커>
오피스텔 분양 가계약을 한 다음날 계약취소를 하려했지만, 가계약금의 8배나 많은 위약금을 물게 생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라는 측과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4백여 세대 규모로, 지난해 말부터 분양에 들어간 부산의 한 오피스텔 견본주택입니다.

60대 A씨 부부는 지난 5월, 이곳에서 분양가 8억8천만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가계약했습니다.

가계약금의 일부인 1천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본인들에게 맞는 매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 천만원을 날리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A씨 부부는 계약 다음날 다시 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분양대금의 1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계약금의 8배나 되는 8천만원을 날리게 생긴 겁니다.

{A씨 아내/오피스텔 입주 계약자/"24시간도 되기 전에 가서 얘길 했는데 (직원은) '내 손을 떠났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렇게 딱 잘라서 말했어요."}

4달이 지난 지금까지,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시행사측은 계약서에 위약금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는 입장인 반면, 계약자측은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시행사 관계자/"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과 확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그대로만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강압이나, 계약내용에 어긋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점…."}

{A씨/오피스텔 입주 계약자/"(위약금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사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기다 사인하십시오, 저기다 사인하십시오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 곳에 사인하게 만들더라고요."}

피해자는 미납된 계약금에 대해 연체이자를 물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가계약금 7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 해석이 분분합니다.

{박보영/변호사/"가계약금이 2천5백만원인데 1천만원만 들어가고, 그 1천만원은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싶다고 하셨으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한편 유사한 사례의 계약자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위약금 범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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