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도, 추석 연휴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최한솔
입력 : 2023.09.25 08:38
조회수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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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귀향 방문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관리하는 도내 모든 민자 도로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 동안 적용되고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요금소를 진입해야 합니다.
면제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 동안 적용되고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요금소를 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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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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