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1천여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 30대 실형
윤혜림
입력 : 2023.09.23 19:19
조회수 :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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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과 하위 총판매자를 모집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한 11억2천여만원을 몰수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베트남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으로 13만3천여차레에 걸쳐 1천139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하고 압수한 11억2천여만원을 몰수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베트남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에 따라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으로 13만3천여차레에 걸쳐 1천139억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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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림 기자
yoo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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