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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보증보험 믿었는데"...해지 통보에 집주인은 잠적

최한솔 입력 : 2023.09.05
조회수 : 2510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을 믿고 전세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에게 갑자기 보증 해지 통보가 날아오고, 집주인이 자취를 감추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잠적한 집주인은 부산에 여러 채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수백억원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온 A씨.

건물에 근저당이 있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보험 가입을 확인한 뒤 계약을 맺었습니다.

{A 씨/"1억4천5백에 대한 대출 80%를 받고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니 안전하다 생각하고..."}

그런데 지난달 30일, HUG로부터 보증보험 해지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집주인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A 씨/"(임대 업체)관계자분들은 아무도 연락이 안되고...(사무실) 여러군데를 다 방문했으나 다 비어있거나..."}

잠적한 임대인은 이 건물을 포함해 일대 7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180여 가구로 잠정 피해금액만 18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구당 최소 1억의 보증금으로 모든 세대가 전세계약을 맺은 상태라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HUG는 임대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확인돼 보증을 해지했다 밝혔습니다.

보증보험은 공시가격의 150%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를 맞추기 위해 집주인이 실제 계약금보다 낮게 계약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계약금이 다른 것을 확인한 겁니다.

{A 씨/"계약이 만료됐으나 보증금을 못 받은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계약을 하셨는데 기존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서 입주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물이 곧 경매에 넘어갈 예정인 가운데 세입자들은 피해자 모임을 꾸려 경찰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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