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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원전 인근 주민 2,800명 갑상선암 항소심 패소

이민재 입력 : 2023.08.30 20:53
조회수 : 2566
<앵커>
원자력발전소 탓에 암에 걸렸다며 원전 인근 주민 등 2천8백여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8년째 집단소송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법원은 1년 6개월 전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도 판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고법이 원전 주변에 살다 갑상선암에 걸렸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들의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갑상선암 발병 상대위험도 등을 근거로 제기한 1심에서 패소한 지 1년 6개월, 소송시작 8년 6개월만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주민 암 발병 원인을 방사선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방사성물질 배출이 기준치 미만이라며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민들은 이번에도 재판부가 피해증명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한수원이 책임져라! (책임져라!)"}

암에 걸려 소송을 제기한 주민은 600여 명, 이 가운데 고리원전 주변 주민만 250여 명에 달합니다.

환자 가족까지 합치면 2천8백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고리 영광 울진 월성 등 사는 곳은 제각각이지만, 모두 원전과 10km 거리에서 5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황분희/갑상선암 공동소송 참여주민/"내부 피폭이 돼있는데, 지금 저희 몸속에 방사능이 들어있어요.
국민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기준치를 따진다는 건 정말 양심이 없는 짓이에요."}

"이들은 환경부 조사결과, 월성 원전 반경 5km 이내 주민 77%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표본조사에서 절반 가까이 심각한 염색체 손상이 발견됐다며 재판부가 정부 조사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영철/갑상선암 공동소송 변호사/"원전 주변에 살고 있었던 죄밖에 없는 우리 원고들이 얼마나 무엇을 더 어떻게 입증하라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원전 인근 주민 600여 명은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방사능피폭에 의한 건강피해를 인정 받겠단 계획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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