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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재수첩] 치안력 강화 위해 의경제도 도입 검토

이태훈 입력 : 2023.08.29 09:03
조회수 : 854
<앵커>
한 주간의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이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등 전국적으로 각종 강력 사건 등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현장 중심의 치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최근 전국으로 테러예고 범죄나 흉기난동, 성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덕수 총리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를 치안 업무에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올해 4월부로 완전히 없어진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경 제도가 부활되면 일선 경찰관들도 업무 부담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순경 인력도 정원 미달인 상황에서 예산문제로 경찰 인력을 한꺼번에 많이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때문 시도경찰청이나 일선 경찰서 내근직을 축소해 현장 인력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경찰청도 TF를 꾸려 인력 운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력안이 마련되기까지 1~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치안감이나 치안정감 등 경찰 지휘부 인사도 늦춰질 전망입니다.

치안정감인 우철문 부산청장 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경찰 계급의 꽃이라고 하죠, 총경급 경찰관들이 동일 시도경찰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정도 줄였다면서요?

<기자>
네, 경찰 계급에서 총경은 주로 일선 경찰서장이나 시도 경찰청의 과장급을 맡습니다.

총경의 경우 한 시도 경찰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총경 발령 변동사항을 인사대상자 등에게 안내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경의 계급 정년은 11년입니다.

총경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시도 경찰청에서 5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시도청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년마다 발령을 받아야되다보니 근무지도 3차례 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부산청 총경의 경우 인근 경남청이나 울산청, 멀게는 제주청에서 근무를 하다 다시 돌아와야합니다.

<앵커>
이렇게 한 시도 경찰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네, 총경 승진자가 늘어나면서 경직된 인사 기준을 좀 더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경찰청 입장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오랜시간 근무하다보면 각종 비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인사 기준을 바꾼 이유 가운데 하나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현 정부가 총경 인사권을 좀 더 확실하게 잡기 위해 한 시도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인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시도 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면, 인사를 더 자주 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서장회의가 열린 이후, 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이 한직으로 발령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경 바로 위인 경무관은 보통 1년마다 다른 시도청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현재 부산청에는 1,2,3부장 그리고 해운대서장까지 경무관이 모두 4명입니다.

최근 부산청에서도 경무관이 많이 배출되면서 부산청 경무관 자리를 노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 부산청 소속 경감이 총경 바로 아래 계급인 경정으로 승진할 경우 인근 경남청이나 울산청으로 나갔다 와야합니다.

부산청이나 서울청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사례인데, 전국적으로도 큰 경찰청이다보니, 경정급 인사 적체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청에서 근무를 하다 들어와야 하고요.

반대로 인근에 경남청 같은 경우는 경정급 경찰관이 부산청보다는 적기 때문에 다른청으로 발령을 안가고도 자체 소화가 가능합니다.

<앵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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