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취재수첩> 지하차도 침수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이태훈
입력 : 2023.07.25 09:02
조회수 :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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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주간의 취재 뒷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관리 당국의 부실로 발생한 인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차도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관리 결함으로 1명이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 장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3년 전,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기억하실겁니다.
지하차도 출입통제시스템은 3년째 고장난 상태로 방치됐고, 관할 구청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당시 부산시와 동구청 담당 공무원 11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해당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중대시민재해가 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한선인 30년 이하 징역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으로 봤을때는 처벌이 더 세다고 볼 수 있지요.
부산 사상구 학장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려워 보이고, 업무상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역사나 공항, 교량, 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하구둑, 방조제, 국가하천의 제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가하천이 아닌, 학장천과 같은 소규모 지방하천은 법률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일단 실종자 수색을 마치는대로, 사상구의 안전 메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 울산에서 독극물이 의심되는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이후, 부산경남에서도 관련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관계자들이 노란색 비닐봉지에 담긴 소포를 열어본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밀 검사에서 별다른 유해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정체 불명의 소포가 왔다는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건, 부산경남에서도 1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21일 경남 함안에서도 주문한 적 없는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에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우편물 안에는 파란색 종이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정체불명의 우편물을 살펴보면 발송지가 대부분 대만이었고, 안이 비어있거나, 나사나 머리띠, 립밤 등이 담겨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무작위로 발송해 판매실적을 부풀리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편물의 발송지 주소가 2020년 미국 등에서 발생한 정체 불명의 씨앗 소포 발송지와 같았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도 브러싱 스캠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의심스러운 소포는 곧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대만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발송 경위와 목적 등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전세사기를 당한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 복구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1일 집중호우로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차장은 물바다가 됐고 지하실에서는 불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건물이었습니다.
22세대 입주자 대부분 2~30대 청년들로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만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침수 피해를 입다보니 시설 수리비 8백만원도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떠안아야됐습니다.
시설 수리비는 관리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엘리베이터 수리 등 아직 복구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세입자들이 떠안아야할 처지입니다.
침수로 3일 동안 정전*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세대당 3백만원씩 주는 자연재해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거생활 공간이 아니라 지하실이 침수피해를 입다보니, 지원 대상에 빠졌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한 주간의 취재 뒷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관리 당국의 부실로 발생한 인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고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차도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관리 결함으로 1명이 숨지는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이나 지자체 장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3년 전,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기억하실겁니다.
지하차도 출입통제시스템은 3년째 고장난 상태로 방치됐고, 관할 구청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당시 부산시와 동구청 담당 공무원 11명이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 해당 공무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중대시민재해가 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1년 이상 유기징역 상한선인 30년 이하 징역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처벌 기준으로 봤을때는 처벌이 더 세다고 볼 수 있지요.
부산 사상구 학장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려워 보이고, 업무상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역사나 공항, 교량, 터널, 100m 이상 지하차도, 하구둑, 방조제, 국가하천의 제방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가하천이 아닌, 학장천과 같은 소규모 지방하천은 법률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일단 실종자 수색을 마치는대로, 사상구의 안전 메뉴얼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 울산에서 독극물이 의심되는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이후, 부산경남에서도 관련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건은 지난 20일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관계자들이 노란색 비닐봉지에 담긴 소포를 열어본 뒤,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밀 검사에서 별다른 유해물질이 검출되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정체 불명의 소포가 왔다는 신고가 폭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천건, 부산경남에서도 1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21일 경남 함안에서도 주문한 적 없는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에 경찰 특공대와 소방대원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우편물 안에는 파란색 종이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정체불명의 우편물을 살펴보면 발송지가 대부분 대만이었고, 안이 비어있거나, 나사나 머리띠, 립밤 등이 담겨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무작위로 발송해 판매실적을 부풀리는 이른바 '브러싱 스캠'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편물의 발송지 주소가 2020년 미국 등에서 발생한 정체 불명의 씨앗 소포 발송지와 같았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도 브러싱 스캠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의심스러운 소포는 곧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대만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발송 경위와 목적 등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전세사기를 당한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 복구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11일 집중호우로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이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차장은 물바다가 됐고 지하실에서는 불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전세사기로 경매에 넘어간 건물이었습니다.
22세대 입주자 대부분 2~30대 청년들로 전세보증금 1억 6천만원 정도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액만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침수 피해를 입다보니 시설 수리비 8백만원도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떠안아야됐습니다.
시설 수리비는 관리비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엘리베이터 수리 등 아직 복구 공사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 역시 세입자들이 떠안아야할 처지입니다.
침수로 3일 동안 정전*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세대당 3백만원씩 주는 자연재해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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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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