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원장의 부동산경제>제11화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면적 적용법 달라
박종준
입력 : 2023.07.11 10:18
조회수 : 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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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집은 몇 평일까? 몇㎡일까? 다들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질문이죠. 평수를 찾아 보려고 해도 공급면적, 전용면적,계약면적 등 모르는 용어가 많아 헷갈리신다면 오늘 부동산 노원장이 깔끔하게 정리해드겠습니다.
<리포트>
안녕하십니까 노원장입니다.
2007년 이후 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주택면적을 표시하는 단위가,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수로 말해야 우리 귀에는 익숙한데요. 흔히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는 25평이지만 34평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과 평형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런 면적이 나오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아파트의 각종 면적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면적인 한 평은 3.3㎡를 말하는데요. 반대로 1㎡는 3.3분의 1평이니 0.3평이 되고 84㎡는 0.3을 곱해주면 되니까 25평이 됩니다.
주택면적을 말할 때 평은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평형은 공급면적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 왜! 전용면적 25평이 공급면적 34평형으로 불리는 걸까요? 이는 주택의 다양한 면적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전용면적은 실제로 사용하고 주거하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만나는 모든 생활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화장실, 침실 이런 공간이 전부 포함되는 것이죠.
참고로 전용면적에서 빠지는 면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베란다가 그것입니다.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보통은 베란다를 확장해서 거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평수보다 집이 넓어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공용면적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분류됩니다.
주거 공용면적은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같이 건물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차장이나 경비실, 노인정 같이 건물 밖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집 면적을 말할 때 공급면적을 말하게 되는데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용면적 84㎡가 공급면적으로는 114㎡인 34평형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계약면적이 있는데요,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건물 밖에 있는 기타 공용면적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분양을 받을 때 아파트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분양을 받고,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분양을 받게 되는데요,
{수퍼: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적용법률이 달라 면적기준 상이}
왜냐하면, 아파트는 주택법이 적용이 되고, 빌라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면적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곱미터 단위를 주로 쓰지만 공급면적의 평수도 여전히 자주 사용하고 있으니 국민평형 외에 다른 면적도 알아두면 편리한데요.
예를 들어, 전용 59㎡는 공급면적으로 25평형, 전용 114㎡는 43평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공급면적이라 하더라도 공용면적이 얼마인지,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은 몇 평일까? 몇㎡일까? 다들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질문이죠. 평수를 찾아 보려고 해도 공급면적, 전용면적,계약면적 등 모르는 용어가 많아 헷갈리신다면 오늘 부동산 노원장이 깔끔하게 정리해드겠습니다.
<리포트>
안녕하십니까 노원장입니다.
2007년 이후 법정 계량단위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주택면적을 표시하는 단위가,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수로 말해야 우리 귀에는 익숙한데요. 흔히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는 25평이지만 34평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과 평형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런 면적이 나오는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아파트의 각종 면적에 대해서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면적인 한 평은 3.3㎡를 말하는데요. 반대로 1㎡는 3.3분의 1평이니 0.3평이 되고 84㎡는 0.3을 곱해주면 되니까 25평이 됩니다.
주택면적을 말할 때 평은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이고, 평형은 공급면적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럼 왜! 전용면적 25평이 공급면적 34평형으로 불리는 걸까요? 이는 주택의 다양한 면적 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전용면적은 실제로 사용하고 주거하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만나는 모든 생활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 화장실, 침실 이런 공간이 전부 포함되는 것이죠.
참고로 전용면적에서 빠지는 면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베란다가 그것입니다.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용면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보통은 베란다를 확장해서 거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평수보다 집이 넓어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공용면적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으로 분류됩니다.
주거 공용면적은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같이 건물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차장이나 경비실, 노인정 같이 건물 밖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집 면적을 말할 때 공급면적을 말하게 되는데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용면적 84㎡가 공급면적으로는 114㎡인 34평형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계약면적이 있는데요, 계약면적은 공급면적에 건물 밖에 있는 기타 공용면적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분양을 받을 때 아파트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분양을 받고,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기준으로 분양을 받게 되는데요,
{수퍼: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적용법률이 달라 면적기준 상이}
왜냐하면, 아파트는 주택법이 적용이 되고, 빌라나 오피스텔은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면적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곱미터 단위를 주로 쓰지만 공급면적의 평수도 여전히 자주 사용하고 있으니 국민평형 외에 다른 면적도 알아두면 편리한데요.
예를 들어, 전용 59㎡는 공급면적으로 25평형, 전용 114㎡는 43평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공급면적이라 하더라도 공용면적이 얼마인지, 어떤 법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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