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취재수첩] 돌려차기 사건 '징역 20년' 선고
이태훈
입력 : 2023.06.20 08:33
조회수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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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주간의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항소심 재판부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당초 1심에서 가해남성인 30대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도 강간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해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 여성을 10분 가까이 미행을 하듯 따라간 점, 발견 당시 피해 여성의 청바지가 내려가있었던 점, 그리고 청바지 안쪽과 다리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발견된 게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후에도 여자친구와 모텔에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범행 당일,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면폭행 등을 검색하며 자신의 사건이 보도되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강간사건'이나 '실시간서면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이 미수에 그쳤던 점과 피해 여성을 실제로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폭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을 했기 때문에 법리상 강간의 실행시점은 성행위가 아닌, 폭행시점부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 남성은 소년범 시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강도상해 등 각종 범죄로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했고, 20대 대부분을 수감생활로 보냈습니다.
2020년에는 공동주거침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후 3개월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7년에는 강간 전과도 있었습니다.
징역 20년, 범행에 비해 형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피해 여성은 이번 선고 결과 어떻게 봤을지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인데, 저랑 나이 네살밖에 차이 안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지켜주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리고 항소심 선고일 한가지 특이했던게, 가해 남성의 구치소 동기라는 남성이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며 가해 남성의 엄벌을 촉구했는데요.
{A씨 구치소 동료/"구형이 35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20년밖에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이 들고요. 피해자분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길 찾아갈 거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남성은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인터뷰가 사전에 피해자 측과 조율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앵커>
네, 이번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의 사이코패스 검사 지수가 공개됐다면서요?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 살인범 강호순과 같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가해남성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27점으로,
부녀자 등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는데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통상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돌려차기 사건 가해남성의 경우 28점 안팎으로 나온 정유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검사는 검찰에서 기소 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내릴지 판단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검사를 의뢰해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가해 남성의 사이코패스 검사 평가표를 입수해 확인해봤는데요.
충동성과 행동통제력 부족, 무책임성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는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보였습니다.
보통 0~6점은 낮음, 7~12점은 중간, 13~29점은 높음 수준에 해당됩니다.
강력범죄 횟수와 처분기간동안의 문제행동, 그리고 반사회적 성향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앵커>
네,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넘었지만 피해 여성은 정신적 충격과 출소 후 보복 범행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의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태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의 취재 뒷 얘기나 주요 이슈 등을 짚어보는 취재수첩 시간입니다.
이태훈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집중적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항소심 재판부 가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면서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당초 1심에서 가해남성인 30대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는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도 강간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가해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 여성을 10분 가까이 미행을 하듯 따라간 점, 발견 당시 피해 여성의 청바지가 내려가있었던 점, 그리고 청바지 안쪽과 다리에서 가해 남성의 DNA가 발견된 게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가해 남성은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후에도 여자친구와 모텔에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범행 당일, 여자친구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면폭행 등을 검색하며 자신의 사건이 보도되는지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강간사건'이나 '실시간서면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이 미수에 그쳤던 점과 피해 여성을 실제로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폭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강간을 목적으로 폭행을 했기 때문에 법리상 강간의 실행시점은 성행위가 아닌, 폭행시점부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 남성은 소년범 시기부터 성인이 된 이후까지 강도상해 등 각종 범죄로 11년이 넘는 형을 복역했고, 20대 대부분을 수감생활로 보냈습니다.
2020년에는 공동주거침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출소 후 3개월만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7년에는 강간 전과도 있었습니다.
징역 20년, 범행에 비해 형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피해 여성은 이번 선고 결과 어떻게 봤을지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피해자/"출소하면 그 사람은 50인데, 저랑 나이 네살밖에 차이 안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지켜주면 어떻게 살라는 건지…."}
그리고 항소심 선고일 한가지 특이했던게, 가해 남성의 구치소 동기라는 남성이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며 가해 남성의 엄벌을 촉구했는데요.
{A씨 구치소 동료/"구형이 35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20년밖에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많이 들고요. 피해자분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걸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길 찾아갈 거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남성은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인터뷰가 사전에 피해자 측과 조율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앵커>
네, 이번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의 사이코패스 검사 지수가 공개됐다면서요?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 살인범 강호순과 같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가해남성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27점으로,
부녀자 등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전해드렸는데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통상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돌려차기 사건 가해남성의 경우 28점 안팎으로 나온 정유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검사는 검찰에서 기소 전에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내릴지 판단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검사를 의뢰해 나온 결과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가해 남성의 사이코패스 검사 평가표를 입수해 확인해봤는데요.
충동성과 행동통제력 부족, 무책임성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에서는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23점으로 높음 수준을 보였습니다.
보통 0~6점은 낮음, 7~12점은 중간, 13~29점은 높음 수준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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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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