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비상장주식 다단계 판매 조직 기소
최한솔
입력 : 2023.05.03 17:51
조회수 :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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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은 불법 다단계 영업조직을 운영하며 비상장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무등록 금융투자업체 직원 등 52 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7 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차려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이 될 것처럼 홍보한 뒤, 싸게 사들인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2배 비싼 가격에 팔아 5천2백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미인가 금융투자업체를 차려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이 될 것처럼 홍보한 뒤, 싸게 사들인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2배 비싼 가격에 팔아 5천2백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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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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