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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소송 당하는 소방관들, 국회 법개정 논의

김민욱 입력 : 2023.03.30
조회수 : 2888
<앵커>
화재, 구조, 재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소방관들이 예기치 못한 소송으로 힘들어 한다는 소식, 연속 보도로 전해드렸습니다.

소방관들이 현장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울 정도로 관련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KNN 기획보도 이후, 국회 차원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하루 하루 분초를 다투며, 때로는 생명을 걸고 현장에 출동하는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지금 소송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 뒤 쉬는 날 경찰서와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긴 수사와 재판으로 심신은 지쳐가고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20년차 구조대원/트라우마라고 해야 하나? 현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밥도 많이 잘 못 먹고 몸무게도 빠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큰 소방관들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리 상담을 먼저 찾지도 않습니다.

{9년차 구급대원/" 심리상담이라는 게 한 번씩 와 가지고 상담하는데 개인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담은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당해도 법률 지원을 해줄 변호사 자격 소방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 소방본부에는 단 1명도 없습니다.

부족한 법률 지원은 소방대원들의 패소에 대한 두려움을 더 키웁니다.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배상공제는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결국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4년차 구급대원/"소방 조직에서도 이런 직원들이 스트레스받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할수 있는 별도의 부서가 있으면 활동을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KNN의 연속 보도를 통한 이같은 지적에 국회가 먼저 응답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의가 아니면 재판에서 지더라도 법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봉민 의원(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소방관들이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유죄가 될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소송비용이 환수되고 있어 현장대응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업무상 과실에 대해서 법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을 겪는 소방관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심리 지원 강화도 필요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임무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따로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단계 때부터 전담 변호사의 법률 지원과 전문 심리상담사의 상담이 일괄적으로 이뤄지는‘원스톱 법률지원 체계’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가칭 '원스톱 법률지원단'을 신설해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소방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소방대원들을 응원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채헌/양산소방서 물금119안전센터 구급대원(11년차)/"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저희를 믿고 저희에게 맞게끔 잘 따라주셨으면 저희도 진짜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도움 되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렇게 믿고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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