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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송 당하는 소방관들, 전수 분석

김민욱 입력 : 2023.03.21 17:57
조회수 : 2264
<앵커>
위험한 상황 속에서 타인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관들은 다양한 소송으로 예상못한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저희 KNN이 최근 10년 동안의 소송 현황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방대원은 화재, 구조*구급 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현장에도 투입되면서 점차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저희 KNN이 최근 10년 동안 정보공개를 통해 살펴보니, 현장 대응에 전념해야 할 소방관들이 임무 수행으로 인한 각종 소송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부터 10년 동안 전국에서는 소방관들을 상대로 한 28건의 소송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24건은 소방이 승소했습니다.

1건은 대법원 재판이 진행중이며 1건은 화해 권고, 소방 패소 사례는 2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 경남 밀양의 한 주택에서는 화재 진화 도중 거주민이 휘발유통을 들었다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거주민은 LPG통 위치를 묻는 소방관에게 같은 위험물인 휘발유통을 들다 화상을 입었다며, 소방관과 경남도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방관은 LPG통이 어디있는지를 단순히 물어봤다며,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한준/경남소방본부 청렴사법담당/"최선을 다해서 구조 활동과 소방 활동에 임했는데 자기 본의와 전혀 상관없이 소송을 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

2020년 경기도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투신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매트를 곧바로 깔지 않은 것을 이유로, 유족이 출동 소방관들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인이 소방대원의 안전매트 설치를 거부했고, 자살 시도자가 극도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였다며, 안전매트를 설치하지 못한 것이 소방공무원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직 구조대원/"열심히 대처하려고 했는데 그런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큰 것 같습니다. "}

산악구조와 물놀이 사고 구조 뒤에도 소송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은 모두 승소했지만, 소방대원들은 과실이 아닌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습니다.

{함승희/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소송 경험을 하게 되면 직무 수행 과정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당면하게 됐을 때 트라우마로 인해서 위축돼 활동하게 된다거나 소극적 활동을 하게 된다거나 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본인의 위험을 감수하는 소방관들.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올 소송도 걱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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