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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원장의 부동산 경제> 3편 전세사기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당일에!

임택동 입력 : 2023.02.28 17:56
조회수 : 1819
<앵커>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사건에 대해 국토부에서 대책방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오늘은 노원장의 부동산 경제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주의사항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경제의 노원장입니다.

전세계약을 맺은 뒤에 꼭 해야되는 일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절차는 주민센터에 가서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간단한 일도 하지 않으면 재산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인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신고 하는 것을 말하구요,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에 오늘 날짜가 찍힌 도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신고한 그 다음날에 대항력이라는 권리가 생겨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이구여,

확정일자는 도장받은 그날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이라는 형태로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확정일자 뒤에 발생한 근저당권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확정일자는 도장을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긴 하지만, 자신보다 큰 물고기에 붙어 살아가는 빨판상어처럼 혼자서는 아무런 힘이 없고, 대항력이 발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공인중개사 범용 임대차 계약서에 "대항력을 확보하기 전 근저당권 설정을 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특약이 추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전세계약을 한 직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법원경매에서 피해 보는 경우를 막겠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세입자로 전세계약을 하려는 사람에게 집주인이 등기부를 보여주면서 “자, 봐라 우리 집 등기부 깨끗하지 않냐?

그러니 전세계약하자”라고 세입자를 안심시키고 계약하자마자 은행에 가서 우리 집에 세입자 없으니 대출해 주이소라고 대출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은 계약하고 나서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근저당권보다 단 하루 차이로 순서가 늦어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전세계약을 했다면 잊지말고 계약일에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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