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마스크" 등교 첫 날... '너무 좋아요'
김동환
입력 : 2023.01.30 21:00
조회수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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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완화되면서 오늘(30일)부터 노마스크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각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은 마스크 의무 착용이 계속 유지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겨울방학이 끝난 초등학교의 첫 등교길입니다.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벗고 있는 학생들도 눈에 뜁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현고운/창원상남초등학교 6학년/'오늘부터 마스크를 벗고 다닐수 있어서 좋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채린/창원상남초등학교 6학년/'수업시간에 마스크를 벗어서 더 집중이 잘 될것 같고 예전처럼 돌아가서 너무 좋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이미 습관화된 탓에 평소와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노마스크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 이외의 방역 지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백예진/창원상남초등학교 보건교사/'기존처럼 손씻기, 기침예절지키기, 의심증상이 있을때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 받기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려고 합니다.'}
합창수업이나 입학*졸업식, 통학버스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은 강력 권고사항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학교 등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버스와 도시철도,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소라/부산시 시민건강국장/'착용 의무는 없지만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처해있거나 다수가 밀집해 계시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이번 조치는 의무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없어진다는 조치로 해석되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의 생활화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완화되면서 오늘(30일)부터 노마스크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각 의료기관과 약국, 대중교통수단은 마스크 의무 착용이 계속 유지됩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겨울방학이 끝난 초등학교의 첫 등교길입니다.
마스크를 쓴 아이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벗고 있는 학생들도 눈에 뜁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교실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현고운/창원상남초등학교 6학년/'오늘부터 마스크를 벗고 다닐수 있어서 좋고 편안하게 학교를 다닐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채린/창원상남초등학교 6학년/'수업시간에 마스크를 벗어서 더 집중이 잘 될것 같고 예전처럼 돌아가서 너무 좋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이미 습관화된 탓에 평소와 크게 다른 모습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노마스크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스크 착용 이외의 방역 지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백예진/창원상남초등학교 보건교사/'기존처럼 손씻기, 기침예절지키기, 의심증상이 있을때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 받기를 중점적으로 지도하려고 합니다.'}
합창수업이나 입학*졸업식, 통학버스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은 강력 권고사항입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학교 등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이나 장기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버스와 도시철도,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안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이소라/부산시 시민건강국장/'착용 의무는 없지만 환기가 어려운 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처해있거나 다수가 밀집해 계시는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이번 조치는 의무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없어진다는 조치로 해석되며,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수칙의 생활화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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