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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800억대 분양사기 시행사 대표 징역 20년

김건형 입력 : 2021.01.27 19:34
조회수 : 266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800억원대 분양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은D&C 대표 조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은D&C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백여명으로부터 81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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