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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학 단톡방 성희롱... 처벌은?

황보람 입력 : 2020.07.12 18:26
조회수 : 95
{앵커:
얼마전 부산의 한 대학에서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같은 학과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대학가 "단톡방 성희롱"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지만,
학교 징계나 형사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황보 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7명이 만든 카카오톡 단톡방 내용입니다.

같은 학과 여학생들에 대해 수업 도중 '속옷이 보인다.'거나
'교수와 부적할 관계를 맺어 과제를 한다'는 등의 입에 담기 힘든 대화를 나눕니다.

이처럼 대학가에선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학교 측의 징계 수위는
대부분 낮습니다.

2년 전 부경대학교에서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있었는데, 2주 동안만 유기정학 처분하는 등
사실상 효력 없는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단톡방 성희롱 피해 여학생/'(SNS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물론
학교의 이미지와 관련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피해받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주셧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교수가) 입단속을 해라. 글을 내리라고...'}

형사 처벌 수위도 문제입니다.

성희롱 피해 여학생들이 경찰 고소를 진행했는데, 정작 성폭력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대영/변호사/'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경우에 한해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카카오톡 대화방에 특정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할 경우 현행법 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아동 성착취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사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처벌이 약하단 지적입니다.

{이다솔/부산성폭력상담소 상담팀장/'사실 디지털 성범죄라는게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하는게 아니라
당사자가 모르는 곳에서 하고...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지금 법이 제정 돼 있고...'}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보다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황보 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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