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 인정되지만 절차 부적절, 1심 무죄 선고
탁지은
입력 : 2020.06.22 07:15
조회수 : 383
0
0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5단독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 동의를 받지 않고 A씨를 채혈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것이라며 수집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 동의를 받지 않고 A씨를 채혈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것이라며 수집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생숙' 용도변경, 주차장 설치 기준 이견에 중단2025.08.06
-
폭염*폭우 반복 '물가 폭탄'... 수박*채소류 '금값'2025.08.06
-
농협 마트에선 소비쿠폰 못 써...농촌 주민 불편2025.08.06
-
경남도정 -NC의 승리? 연고지 저울질에 쓴 입맛2025.08.07
-
인천공항 지연율 심각..'항공 일극주의' 폐해2025.08.05
-
'개교 2년' 학교 증축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2025.08.05
-
위험 공동주택 이주 지원... 문제는 지자체 '의지'2025.08.05
-
노후건물 곳곳 '지뢰밭'... 안전 사각지대 '불안'2025.08.04
-
사방댐*숲 가꾸기가 산사태 피해 키웠나?2025.08.04
-
음주단속 경찰관 매달고 달린 50대 구속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