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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인정되지만 절차 부적절, 1심 무죄 선고

탁지은 입력 : 2020.06.22 07:15
조회수 : 383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5단독은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법원의 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피의자 동의를 받지 않고 A씨를 채혈한 것은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것이라며 수집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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