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최저고도 제한 수정 검토
송준우
입력 : 2014.10.30
조회수 : 413
0
0
부산시가 지난 48년동안 유지해왔던
도심 간선도로변 최저고도 지구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저고도지구 제한은 지역에 따라
9에서 12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신축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산시는 관련 용역을 실시한 결과
중앙로와 가야로 수영로등 주요 간선도로등 75개 지역의 최저고도지구 제한 해제가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송준우 기자
songjwoo@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중고차 누유 눈속임...소비자 우롱에 화재위험까지2024.05.07
-
물난리 피해 합천, 복구도 막막2024.05.07
-
고리1호기 영구정지 7년만에 해체 첫걸음2024.05.07
-
지역 중견 건설업체 2곳 부도, 줄도산 우려 확산2024.05.07
-
때 아닌 5월 폭우에 피해 잇따라2024.05.06
-
KF21용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추진2024.05.06
-
공공 산후조리원 없는 부산, 산모 한숨2024.05.06
-
밀양 위양지, 이팝나무꽃 절경2024.05.06
-
어린이날, 비바람에 야외활동 울상2024.05.05
-
21대 국회 '글로벌 특별법' 통과 가능성은?2024.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