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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실 주택건설사업자 퇴출
박철훈
입력 : 2014.09.16
조회수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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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부실 주택건설사업자를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협회 경남도회 등과 함께
다음달 14일까지 전년도 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영업 실적을
협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내 425개 업체 가운데 149곳이
아직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부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 말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주택건설협회 경남도회 등과 함께
다음달 14일까지 전년도 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영업 실적을
협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도내 425개 업체 가운데 149곳이
아직 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부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와 등록 말소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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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훈 기자
pch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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