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압박 수단 된 ‘아동학대 신고’…교총 “제도 보완 시급”
손예지
입력 : 2026.02.11 13:54
조회수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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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목적성 민원 증가…교권옹호기금 2년간 1억800만원 지원
3월부터 중대 교권 침해 시 교장 즉시 분리·교육감 직접 고발 절차 시행
교총은 전날 열린 2026년 첫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에서 교권 침해로 피해를 본 교원 관련 안건 89건을 심의하고, 이 중 59건에 대해 총 1억2천120만원의 소송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안건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교원 피소 건은 26건으로 29.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일부 학부모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협박성·목적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교사의 생활지도가 곧바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현실”이라며 “무고성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과 공교육 전반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교총은 국회와 정부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구성 요건의 구체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에 대한 국가책임제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교총은 2024년 1월부터 회원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경우 치유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년간 지원금 규모는 1억800만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사에 대한 학생의 중대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지난해 1학기 기준 모욕·명예훼손 536건, 상해·폭행 328건, 성적 굴욕감 163건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고발 건수는 최근 4년간 각각 6건, 11건, 24건, 10건에 그쳤습니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는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장이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관할 교육감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해자를 직접 고발하도록 하는 절차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리한 민원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교사 개인 연락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민원 접수를 금지하고, 학교가 지정한 공식 창구로 민원을 일원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학교 내 민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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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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