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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

박동현 입력 : 2025.12.24 11:20
조회수 : 751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

휘발유·경유·LPG 가격 인하 효과 2월 말까지 유지
차량 구매 최대 143만 원 세금 감면 혜택 지속
발전용 연료 개소세 인하는 연말 종료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24일 밝혔습니다.

휘발유는 7%, 경유와 LPG부탄은 10% 인하된 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은 가격 효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환율 상승에 따른 유가 불안과 서민 체감 물가 부담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도입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현재 적용 중인 개별소비세율 3.5%가 유지돼 차량 구매 시 최대 143만 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지속됩니다.

다만 발전용 액화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됩니다.

해당 세율은 내년부터 정상 수준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는 LNG의 경우 kg당 12원이었지만, 현재는 15% 저렴한 10.2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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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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