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달라이더 이륜차 보험료 인하 추진…시간제 보험 문턱도 낮춘다
박동현
입력 : 2025.12.15 14:24
조회수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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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보험료 20~30% 인하 검토
시간제보험 가입 연령 만 21세로 확대
이륜차 교체 시 할인등급 승계 허용 추진
금융감독원은 15일 유상 운송용 이륜차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보다 20~3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개별 통계가 아닌 보험개발원의 전체 통계를 활용해 요율을 산정하도록 유도해 보험료를 합리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배달용 이륜차의 연평균 보험료는 103만1천원 수준으로, 가정용 보험료(17만9천원)보다 6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배달라이더가 보장 범위가 좁은 의무보험 위주로 가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금감원은 시간제 이륜차 보험 가입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만 24세 이상으로 제한된 가입 연령을 만 21세 이상으로 낮춰 청년 라이더의 보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륜차를 교체할 때 기존 보험의 할인 등급을 새 계약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됩니다.
그동안 이륜차 보험은 차량을 바꾸면 과거 무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아 보험료가 급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관련 요율서와 참조요율서를 내년 1분기 중 개정해 제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고가 잦은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높이는 ‘할증등급 제도’ 도입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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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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