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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폐지…위법 지휘 거부권 명문화

박동현 입력 : 2025.11.25 15:43
조회수 : 423
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폐지…위법 지휘 거부권 명문화
자료: 연합뉴스

지휘·감독 의무로 전환
위법 명령 거부·보호 장치 신설
육아·난임·비위 징계 제도도 대폭 보완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해 온 조항이 7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직 사회의 수평적 문화 조성과 위법 지시 거부권 보장을 핵심 내용으로 내세웠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명칭을 ‘복종의 의무’에서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되,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무원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이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변화가 “명령 중심의 위계적 구조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제56조의 ‘성실 의무’를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꾸고,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기존 8세 이하(초2)에서 12세 이하(초6)로 상향됐습니다.

또한 난임 치료는 더 이상 질병휴직에 의존하지 않고, 별도의 ‘난임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기간은 최대 1년(1년 연장 가능)입니다.

스토킹, 음란물 유포 등 성비위에 대한 징계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기존 3년이었던 징계 시효는 10년으로 확대됐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법령에 따라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이라며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적 여건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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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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