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밤중 스쿨존 ‘시속 30㎞’ 완화…연말까지 160곳 확대
박동현
입력 : 2026.08.27 17:16
조회수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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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오전 6시 제한속도 탄력 운영…최근 5년 어린이 보행사고 ‘0건’
편도 1차로 이상으로 대상 확대…안전시설·사고이력 등 요건 적용
전국 약 6천 곳 검토 가능…연말까지 160여 곳 우선 운영
경찰청은 27일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지하면서 교통안전과 통행 편의를 함께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평소 시속 30㎞로 운영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없거나 적은 시간대에 한시적으로 제한속도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시범운영을 거쳐 도입됐지만, 올해 4월 기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 5,856곳 가운데 84곳, 전체의 0.5%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발생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고려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기본 운영시간으로 정하고, 지역 상황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시작하거나 오전 7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을 검토할 수 있는 대상 도로도 기존 편도 2차로 이상에서 편도 1차로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과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어야 하며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도 2건 미만이어야 합니다.
경찰의 현장 조사 결과 이 같은 여건을 갖춰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 약 6천 곳으로 추산됐습니다.
다만 이면도로에 있거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연결된 도로의 제한속도에 차이가 없는 곳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 1년 이상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한 39곳에서는 교통사고가 운영 전 72건에서 운영 후 55건으로 23.6% 감소했고, 사망자는 2명에서 0명으로 줄었습니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협력해 최종 현장조사와 시설 설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약 160곳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우선 운영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확대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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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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